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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시작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09.09 11:57
  • 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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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시작.jpg

 

연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2차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며,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다. 

 

지원내용은 자격요건에 따라 상이하며, 귀농, 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등)은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원(연 6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8일(월)부터 10월 10일(금)까지이며, 접수장소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https://farmbincome.gg.go.kr)이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역화폐카드이다.

 

신청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읍·면에서 검토 후 읍·면 및 군 심의를 거쳐 자격확인 후 지역화폐로 12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격요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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