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철 부의장 발의로 복지시설 안전망 강화 조례 통과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연천군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에도,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규모가 작고 운영 예산이 제한적이라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기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이 더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군수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예방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방교육 실시, 지원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고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함해 화재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조례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복지시설의 전기화재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연천군이 한 단계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웃부터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군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연천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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