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포함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의 경우,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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