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대법원은 14일 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 4명 모두 검찰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 판결을 했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 중에는 이번 사건을 기획한 독지가 J 씨도 포함됐다.
그런데 무죄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김 군수 등 피고인 3명은 “실체가 없는 죄”를 만들어 3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제보자 J 씨는 “김 군수 등을 감옥에 못 보냈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J 씨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황과 근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발가벗겨지듯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4월, J 씨가 모 지방 언론사에 이른바 “북창동 성 접대 사건”을 제보하면서 불을 지폈다. 3선 출마를 앞둔 김 군수 출마와 공천을 막기 위한 첫 번째 폭격을 했다.
그러나 김성기 군수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목숨을 지불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J 씨, 기자. 언론사를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 군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공책으로 반격에 나서자 J 씨는 정치자금이라는 관심거리(?)를 꺼내며 두 번째 융단 폭격에 나섰다.
J 씨는 지난 2013년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에 “내가 6억 여 원의 선거자금을 줬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가평군민들은 김 군수 정치생명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J 씨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한 거액은 김 군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한 돈에 대해 재판부는 제보자 J 씨가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J 씨는, 자신이 대여했던 6억여 원도 채무자로부터 오래전 전액 변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도 검찰 공소사실과 J 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이유없다고 판결을 할 때는 공소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달할 때 인용한다.
1.2심 원심과 대법원이 J 씨가 검찰에 제보한 것들이 허위로 판단한 것은 또 있다.
이른바 북창동 성접대 의혹 사건이다.
김 군수가 북창동에 간 것은 2013년 7월 26일이다. 제보자 J 씨가 기자에게 전해 준 제보에도 "북창동엔 간 날짜를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제보자 J 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4~5월 경 이라고 주장했다.
J 씨가 북창동에 간 날짜를 4~5월경이라고 주장한 데는 이유가 있다.
북창동에 간 사람은 제보자 J 씨와 김 군수 그리고 최 모씨 등 3명이었다.
일행 중 최씨가 당시 시설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김 군수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계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즉 7월 26일은 최 씨가 공단이사장에 취임한 날짜다.
따라서 7월 26일이라고 하면 이사장 자리에 가기위해 로비를 했다고 하면 뇌물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군수를 성 접대 로비와 뇌물죄로 엮기 위해 날짜를 4~5월 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J 씨와 측근 S 씨는 최 씨에게 북창동에 간 날짜를 실제보다 3-4개월 앞 당기려고 시도한 정황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J 씨와 그의 측근 S 씨 그리고 최 씨등은2018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
J 씨는 최씨와의 통화에서 “그런 새끼는(김 군수 지칭)죽여야 돼, 그러니까 니가(최씨) 좀 아프더라도(마음 고생) 좀 참아, 그 놈( 김 군수)을 아주 죽이자 이거야”라며 날짜를 소급할 것을 여러차례 강요한 정황이 녹취록에 남아있다.
[북창동에 함께 갔던 최 씨와 제보자 J 씨가 통화한 녹취록 중에서..]
제보자 J 씨는 또 최 씨와의 통화에서 “(김 군수가) 이번에 공천 못 받을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안 나올 줄 알았지, 너 나오면 죽인다. 그래 갖고 어?”라는 대화 내용도 있다.
J 씨가 김 군수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J 씨는 김 군수가 3선에 출마 할 것에 대비해 낙마를 시키기 위해 이미 2015년부터 준비를 한 정황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북창동 술집 주인이 작성했다며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5년 9월에 작성한 것으로 쓰여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실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보면 J 씨가 2015년부터 김 군수를 죽이려 계획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있다.
2018년 4월 모 지방신문 북창동 성 접대 의혹과 정치자금 폭로는 모두 허위 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퍼팩트 무죄 판결로 그동안 칼 자루를 손에 쥐고 김 군수를 잡으려 했던 제보자 J 씨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부메랑을 맞게 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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