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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격노했던 비위 소방본부 간부에 경기도, 중징계·고발 조치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1.13 15:41
  • 조회수 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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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감사결과, 금품·향응 받고 42억 원 규모 수의 계약 관여

 

경기도청+전경(20).jpg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A팀장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13일 통보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의혹이 처음 알려진 지난 달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로 공직을 이용해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소방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현찰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며 “권한 속에서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획조정실이든 감사관실이든 어떻게 하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해 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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