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피해상담·분쟁조정 경험 가맹점주와 전문가 등 간담회... 현장 목소리 청취 - 묵시적 계약 갱신 후 과도한 위약금 등 가맹점주 피해방지 제도보완 필요성 제기
-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해 피해상담, 분쟁조정 등 소상공인 권리구제

# 안경업체 가맹점주 A씨는 2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계약 만료일 58일 전 가맹본부에 폐점 의사를 알렸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불과 이틀 차이로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받은 A씨는 위약금을 감면받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의 분쟁조정으로 당사자 합의는 됐지만 이같은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 피해와 피해구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경기도청에서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와 분쟁조정을 대행한 가맹거래사 등이 참석해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서 경험한 절차상의 장·단점과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정명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정종렬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전민재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등 가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석 위원장은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요건을 완화해 가맹점주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거래구조나 계약형태를 달리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특수상권 입점이나 창업 컨설팅업체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가맹점주의 불공정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송에 비해 분쟁조정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만큼,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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