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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 완료…관리기준 정비 추진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18 08:18
  •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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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기 동북부 성장잠재력 회복과 합리적 토지이용‧관리 방안 검토

- 시군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검토방향 마련

- 중복규제 지역의 토지이용 여건 개선과 도민 재산권 보호, 기업애로 해소 기대 

- 2026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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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고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3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변화한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가 적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주민 생활여건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검토했다.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제약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기반시설 수용성,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포괄하는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산발적 개발 행위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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