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지시·할당 주장하면서도 강제성 입증은 부재
- “자발적 가입” 검찰 측 ‘조직적 강요’ 프레임과 배치
- “검찰의 일방적 서술로 구속기소… 법리적 성립 불가능”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당 강요'에 대한 혐의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전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신천지 내부에서 특정 정당 가입이 추진되었고, 가입 지시와 인원 할당,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나열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당 가입을 강요했는지, 가입을 거부한 신도에게 실제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었는지 등 강요의 실행을 입증할 핵심 사실은 단 하나도 적시하지 못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에 일방적으로 기술한 '조직적 권유 정황'과, 신도 개인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가입했는지 여부는 엄격히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가입 지시나 현황 관리 정황만으로는 개별 신도에 대한 강제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정당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검찰의 단편적인 정황 주장을 넘어, 개별 가입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입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장은 구성요건조차 특정하지 못한 부실 기소”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검찰이 '강요 받은 사람'이라며 제출한 '범죄표'에는 참고인 조사시 "지시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고 진술한 인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들이 본인인증과 정보 입력 절차를 직접 거쳐 자발적으로 가입을 완료했다는 점도 검찰 측이 말하는 '강요'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신천지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검찰이 구성한 일방적인 정황 서술일 뿐, 강요의 주체·방법·거부자 제재 등 정당법 위반의 핵심 요건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개별 강요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 책임자까지 구속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판에서는 검찰의 일방적 정황 주장이 아닌, 개별 신도의 자유의사를 실제로 제한한 객관적 강제행위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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