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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생활SOC 시설 사후관리 강화…59개 준공시설 집중점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19 10:57
  • 조회수 3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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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준공 시설 사후관리
  • - 중요 재산 및 시설물 운영 현황 단계적(1․2단계) 점검
  • - 농촌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적 점검
  • 점검결과 기반으로 도민 친화적 농어촌 의료․복지․교육시설 이용 환경 제공

안성 청미천ECO나들이 생태학습장.jpg

 

경기도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이를 배후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에는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59개 지구가 사후관리 점검 대상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시 다목적회관,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관리·활용했던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올해 사후관리 점검체계를 개편했다.이에 따라경기도는59개 준공 지구를 소득시설,비소득시설로 나누고 기존3개 점검 항목을9개 세부지표로 체계화해 상대평가 함으로써 사후관리1단계(시군)· 2단계(시도)점검을 촘촘하게 이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와 시설 미운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준공이후 양도·담보설정,미운영 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와 안전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객에게 생활편의를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도는 농어촌 의료·복지·교육 등 다양한 생활SOC사업 유형을 파악하고,목적과 일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활용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함께 살피고,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미운영이 의심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운영실적부진 지구’, ‘중점관리 지구’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농촌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친화적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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