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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등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6.25 11:04
  • 조회수 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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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총력
  • - 도 특사경-시·군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
  • -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숙박·야영장 등 단속

그래픽보도자료_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7월20일부터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미신고 음식점 영업▲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하천법’에 따라 각각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관광진흥법’,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식품위생법’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당부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제보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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