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직원 사칭한 물품 대납 및 계약 사기 사례 전국적 확산
- 경상원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 선입금 요구 안해”…대표번호, 나라장터 등 절차 확인 당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납이나 수의계약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 등의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사례로 가해자들은 공공기관 직원의 실명을 도용하거나 위조된 명함, 공문서를 활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급하게 행사 물품이 필요하다”라며 특정 업체에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관 직인이 포함된 허위 구매 의뢰서와 계약서를 전달하거나 개인휴대전화, SNS 메신저만을 이용해 긴급 상황을 강조하며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법이 활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상원은 지방계약법, 내부 계약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과 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를 통한 대납이나 비공식 거래를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추진 시에는 나라장터(G2B) 등 공적 계약 시스템과 내부 절차를 기반으로 적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물품 대금의 선입금또는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 사례 발생 시에는 ▲기관 대표번호를 통한 직원 재직 여부 확인 ▲해당 사업 및 계약 절차 존재 여부 확인 ▲개인 계좌 입금 요청 거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원은 향후 협력업체와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 예방 안내를 지속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계약 사기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식 절차 없는 금전 요구나 비정상적인 계약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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