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 도 건의 내용 주요 반영 사항
-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자격 완화 및 배분 물량 확대
- 설치자격을 한정하는 시설의 승계 및 부대시설 설치면적 비율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
- 주민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요건 완화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늘어나 한층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면적 제한에 묶였던 개발제한구역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수평투영면적(하늘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군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의 종류별 설치 면적 비율 등을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각 시군은 지역의 실제 여건과 거주민의 특성에 맞춰 가장 유연하고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방문 방식으로 설득했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 2회,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수시로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이끌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뼈아픈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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