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3.22 12:12
  • 조회수 2,0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포스터.jpg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15m 콘크리트 장벽’ 논란…연제창, 국회서 교량화 요구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