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ASF 차단 위해 어린돼지용 혈장단백사료 유통·사용 중지
- - 오염 의심 사료 전수 조사 및 제조․유통업체 긴급점검 착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통해 외국식료품점 수입축산물 특별 단속 강화
- -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 및 위반 시 엄정 행정처분
-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경기신용보증기금 지원 검토
- - 농가·업체 부담 최소화 및 선제적 확산 차단 대응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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