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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소 지정…한파특보 시 취약계층 임시 보호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1.14 10:18
  • 조회수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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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
  • 한파특보 발효 중 난방 중단, 주거 환경 악화 등 응급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도민 대상
  • 31개 시군 모텔·여관 등 67개 숙박시설 지정
  • 기존 청사형 응급대피소 한계 보완... 접근성·실효성 대폭 강화
  • 재해구호기금 활용해 숙박비 전액 지원. 1박당 최대 7만 원
  • 한파특보 기간 중 언제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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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는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한 상황으로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시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며,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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