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명정기예금 등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은닉성 자산 특별 조사
- 조사 결과 무기명정기예금 등 214건(250억 원) 채권 적발 및 압류
- 강제 추심을 통해 14억 원 징수, 잔여 채권 순차적 추심절차 진행

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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