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0월 13일 현지 조사를 시작해 11월 6일까지 동두천시와 광명시 종합감사 실시 ...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 종합감사 기간 중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 ...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실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두천시와 광명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접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자치권은 보장하고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경기도감사위원회(gg.go.kr) | 도민에게 듣습니다 | 신고센터 | 감사제보 | 감사제보)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거나 동두천시와 광명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선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 등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1년 만에 지난해 9월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로 개편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신뢰도를 높이고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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