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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누리상품권, 인구소멸·접경지역에 한해 전면 개방해야 한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24 11:20
  • 조회수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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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온루리3.JPG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경기 북부의 포천·연천·가평 같은 접경지역, 특히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지역경제의 숨통을 막고 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가맹점 등록을 전통시장·상점가 구역 안으로 한정한다. 지자체장이 지정한 구역 밖의 동네 구멍가게, 병원, 학원, 마트 등 생활 밀착 업종은 제도권 바깥에 있다. 주민들은 불편을 무릅쓰고 먼 시장까지 가야 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온누리1.JPG

문제는 연천과 가평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이자 ‘접경지역’이라는 점이다. 정주인구는 해마다 줄고, 외부 관광객 유입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지역을 일반 지역과 똑같이 취급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제도의 형평성과 현실적 효용을 외면한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인구소멸과 접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역만큼은 온누리상품권을 관내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돌려 세워 경제의 최소한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시장 안 몇 개 점포에만 묶어두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직시하고 즉각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소멸 위기의 지역을 외면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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