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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요구 잇따르지만… 법적 장벽 여전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24 10:23
  • 조회수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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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포천.연천 “시장 밖에서도 쓰게 해달라” 민원… 전통시장법이 가로막아

온누리상품권은 경기 북부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고 있지만,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구역 밖 상점에서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위 확대는 쉽지 않다.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JPG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발행된다.

‘전통시장’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특정 구역 안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제2조(정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반드시 해당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속하거나, 지자체 및 상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시행령·시행규칙)

  

즉, 법적으로 ‘시장 구역’ 안에서 영업 중인 점포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반 도로변 식당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비가맹 소매점 등은 제도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


포천 시민들은 “전통시장 외에도 동네 병원, 학원, 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쓰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일부 생활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가 지정한 ‘상점가’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법률상 전통시장·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가맹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용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천·가평도 동일 상황'

 

연천군과 가평군도 상황은 같다. 연천은 전곡전통시장과 로데오거리, 가평은 잣고을시장과 청평여울시장 등 전통시장 안에서만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시장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적 제약은 동일하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확대는 제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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