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의결 ... 소외 없는 인권 존중과 지원체계를 통한 취약 이주민 권익 보장 강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중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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