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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08 12:09
  •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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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노후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통해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화주택 신설·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청 전경.jpg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경기도에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서민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보면 대지 3천63㎡, 연면적 3만㎡ 규모다.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 사업들도 정부의 상설 협의체 운영 속에서 복합개발 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청년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억 1천만 원→4억 원)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재건축비와 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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