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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소득·자산 무관, (예비)신혼부부라면 최대 8년 거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02 12:06
  • 조회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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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처음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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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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