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8일부터 신청 받아 ...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집했으며, 접수 결과 총 68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까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의 시군 담당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고, 공고문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누리집(https://housing.gg.go.kr/)-전세피해상담-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gh/)-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부산과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도 경기도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전국 확대가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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