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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야영장 내 안전·위생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8.25 11:30
  • 조회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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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내 야영장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등록 야영장 등 안전 미흡시설 운영, 주변 그린벨트 구역 및 산지 훼손 행위 ... 야영장에서 제공되는 식품(식육포함)의 안전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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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시설 미비, 식품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내 시설·설비 및 놀이기구의 안전운영 여부 ▲식자재의 소비기한 준수, 보관 기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요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소비기한이나 보관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임의 훼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야영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눈앞의 수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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