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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 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3.05 12:43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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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거소투표신고 안내 게재 홍보문안001.jpg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안내문을 알렸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다.

 

아래는 안내문 전문이다.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별지 1참조]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관련 문의 :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 031-582-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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