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도농도서관·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0.23 14:20
  • 조회수 87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023)[재산관리과]남양주시, 도농도서관 동사무소·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사진1).jpg


[NGN뉴스=남양주]정연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구)도농동사무소, 구)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에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매각대금 3억 4천 8백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서도 2021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매각대금 10억 3천 6백여만 원 및 지연 손해금 약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초 시는 원진레이온(주)과 토지를 상호매매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점용료 산정 방식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농동사무소와 도농도서관 건물을 건립했으나, 원진레이온(주)이 파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해당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 처분되고,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3년간 시가 감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부영에서는 도서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부영 측에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건물매수 청구 역시 ㈜부영에서 불응함에 따라 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시 재산관리과 담당팀에서는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에서는 판결에 따른 매각대금 및 지연 손해금 등을 ㈜부영 측에 부과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주헌 재산관리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서관 건물 및 동사무소 건물 2개 동의 철거 비용 약 3억,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약 17억 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15m 콘크리트 장벽’ 논란…연제창, 국회서 교량화 요구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양주시, 도농도서관·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