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 경기도 3기 신도시 중 처음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0.16 06:40
  • 조회수 7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조감도.jpg

○ ’18년 말 3기 신도시 계획발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착공

○ 왕숙신도시는 남양주를 넘어 경기북부 성장 및 발전 기틀 마련 기대

○ 양질의 일자리, 교통인프라 그리고 즐길 거리가 풍부한 자족 신도시 건설에 노력

 

[NGN뉴스=경기도.남양주]정연수 기자=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왕숙2 지구)가 15일 착공했다. 국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 이후 두 번째 착공 사례다.

 

(1016)[신도시과]주광덕 남양주시장,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및 정책간담회 개최(사진2).JPG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는 2019년 10월 15일 도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왕숙신도시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총 1천177만㎡ 규모로 공공주택 약 3만 9천500호를 포함해 주택 약 6만 6천3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남양주시에는 16만 5천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이 완료되는 2035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시가 완성되기 전 광역교통망을 먼저 공급하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아래 GTX-B노선, 지하철8․9호선 연장, 별내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자족기능도 갖추게 된다.

 

경기도 등 공동 사업시행자는 2021년 12월 보상 착수, 지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 왕숙2는 2026년 12월, 왕숙은 2027년 3월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탄소배출을 줄여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앵커기업을 유치해 주택·업무·쇼핑 등 도시기능이 복합화된 컴팩트시티를 만들겠다”며 “일터, 삶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지구 등이 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15m 콘크리트 장벽’ 논란…연제창, 국회서 교량화 요구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 경기도 3기 신도시 중 처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