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명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 관련,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라며 “무엇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T자형 골목 내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소개하면서 안전설비 실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활용하여 내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채명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차원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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