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뉴스=남양주]정연수 기자=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할 당시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했다.
대한민국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27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조광한 전 시장이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상대로 낸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장은 A수사팀장에게 주의를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의 입장문이다.
▪️조광한입니다.
“조 시장이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발견됐다. 곧 큰일이 날 것이다.”
2020년 9월 말경 남양주시 지역사회에 퍼진 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음에도 잘못된 사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저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문은 (전)정무비서의 허위진술에서 시작되었고 경찰이 편파수사로 동조하면서 확대 재생산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 7월 3일 경기도 감사관이 저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이 사건에 대해 2021년 12월 24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전 정무비서 C씨 등허무맹랑한 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 믿고 여러 가지 정황을 꿰맞춘 수사에 의한 것이며 이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3일 경찰은 시청을 압수 수색했고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저의 지인 A씨(미국 시민권자)의 아파트 매매 잔금 수령 사진이 발견 되자 경찰은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감행하였고 전 정무비서 C씨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설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입니다.
당시 저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C씨는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제가 뇌물을 받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헛소문을 여기저기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퍼진 잘못된 소문은 전 정무비서와 경찰의 합작품으로 탄생되고 걷잡을 수 없이 확대재생산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발견된 사진을 뇌물 증거로 단정하고 그 사진을 보낸 또 다른 지인 B 씨의 가택을 불시에 압수 수색했습니다.
B씨는 미국에 사는 A씨를 대신해 3억 원의 아파트 잔금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있었던 제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 사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무리하게 뇌물수수 사건의 증거로 둔갑시켜 평범한 시민에게 강제수사를 감행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에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되는 일인데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저에 대한 원한만 품고 있던 전 정무비서 C씨의 허무맹랑한 진술만으로 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어처구니 없는 헛발질 수사를 한것 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위법부당한 별건수사는 경찰 역사에 수치스러운 수사로 기록될 것 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모욕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터무니 없는 소문의 근원인 전 정무비서 C씨에 대해 최근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리한 별건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해 주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록 제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C씨에 대한 처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정말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지역사회에 저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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