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교육 등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정 조치
[NGN뉴스=경기도]황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15일 정부 부처의 감찰부서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4월 20일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현직 구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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