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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획관리지역 내 ‘1세대 1동 주택 수 제한’..“찬성 0” 경기동북부 주민 '분노'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2.02.23 19:03
  •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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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라는 것이냐"

팔당.jpg

 

[NGN뉴스=경기북부]황태영 기자=환경부가 지난 1월 26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1세대 당 1동으로 제한'하는 행정 예고를 해 거주권 침해, 중첩규제 강화를 이유로 경기 동.북부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게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에서 특별대책지역 내 주거지역과 혼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난개발로 악화된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계획관리지역 1세대 1동 제한’을 예고했다.

 

적용 대상 중 팔당호의 경우 가평.광주.남양주.여주.양평.용인.이천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행정 예고에 따라 거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기동북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지역에 준하는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생산.보전관리지역처럼 제한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 고시돼 있는 해당 건의 토론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은 0표, 반대가 123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JPG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란 토론 결과 캡쳐=찬성 0표, 반대 123표로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입법.행정 예고를 본 누리꾼 A씨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개발 등)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규제를 더 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라는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누리꾼 B씨는 “북한도 아니고 규제만 한다”며 절대 반대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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