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NGN뉴스]황태영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10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어제(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정직 처분 등 취소’ 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시 6급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위법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어제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아래에서 언급할 두 사람의 언어폭력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SNS에 게시한 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제목 :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 략)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 략)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작성해 SNS에 올린 글 입니다.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인이 강조한 ‘누구든 ..(?)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세상’반드시 만들어야 약속을 지키는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한번의 거짓말 기록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2020년 12월 2일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목: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다.”
부정부패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25만원의 금액에 대해 ‘절반을 빼돌려', ‘사적 유용', '상납' 등과 같은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우리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십만 명이 팔로우하는 SNS에 우리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의적인 표현의 글을 올려 29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2천9백여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내가 손 좀 봐야겠다는 보복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력행사와 치졸한 만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단지 저와 우리시 공직자만의 분노만으로 끝나고 유야무야되는 세상이 결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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