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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유동규 임명 성남시 내부 보고 결재 서류 비공개 결정”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11.18 10:39
  •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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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상임이사)이 2010년 10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를 받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에 의하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직에 임명된 가운데, 성남공사가 유동규 임명에 관한 ‘성남시 및 공사 내부 보고·결재 서류’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유동규 임명 당시 성남시 및 공사 내부 보고·결재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성남공사는 ‘시험·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에 해당함으로 비공개 결정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결정’이라는 것은 ‘해당 서류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인사와 관련하여 지시나 개입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임명과정에 기억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유동규 임명을 두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유동규는 건축사사무소 운전기사와 2009년 ‘분당 모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 조합장’을 맡다가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를지지 선언한 후,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인수위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거쳐, 그 해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유동규 임명에 대한 성남시 내부 보고 및 결재 서류를 확인하거나 결재한 내역이 있다면 국정감사 때의 답변은 위증죄에 해당하게 된다”며 “임명 보고·결재 서류를 왜 공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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