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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12.16 12:25
  •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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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1월.jp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은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일까지‘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시설로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 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자는 허가(신고)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상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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