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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완화 없이 성장 없다’ 규제개선 촉구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11.21 10:46
  • 조회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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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서 반환공여지 활용 제약 문제 제기

 5.기업투자유치과(의정부시, ‘규제완화 없이 성장 없다’ 규제개선 촉구)1.JPG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과밀규제로 인한 산업입지 제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이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경기도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과밀규제로 인한 산업입지 부족, 공업지역 총량 제한 등 지역 현안을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와 공동 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과 고양연구원이 수행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를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으며, 지방소멸 대응사례와 2025년 협의회 운영성과‧2026년 추진계획이 함께 논의됐다.

 

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은 회의에서 과밀규제로 인해 지역의 산업입지 확보가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미군공여지가 반환됐음에도 현행 규제로 산업입지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입지 확충이 지역 성장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통해 규제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지의 잠재력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의정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입지부터 투자여건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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