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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제센터 연계한 학교 CCTV 8.3%… 통합관제로 안전사고 예방해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0.30 14:54
  • 조회수 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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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뿐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 안전 위해 CCTV 통합관제 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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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cctv 통합 관제센터/사진 딜라이브)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등하굣길 사고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자체가 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CCTV 13만 1,119대 중 19.7%에 해당하는 2만 5,87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10만 5,925대 중 3,280대로 3.1%, 고등학교는 12만 2,139대 중 776대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는 6,692대 중 293대로 4.4%였다.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상황을 전달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김용태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학생과 학생 간의 학교폭력 예방 등을 목적으로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이나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사와 학생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는 CCTV 관리와 관제가 어려운 만큼, 교육부 지원과 함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효율적인 통합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5년 3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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