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6월3일 실시한다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7 17:09
  • 조회수 7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 내달 4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투표.PNG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게자는 7일 NGN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조기대선,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6월3일 실시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