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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한 ‘나눔주차장’으로 주차난 해결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8 11:55
  •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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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유휴 토지를 활용한 주차난 해소 대책

고산지구 주차난 해소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민간 토지 임시 활용으로 주차환경 개선과 재산세 감면 혜택

주차난 해소와 동시에 미개발 토지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의정부 겨울 정면.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산지구 내 40면 규모의 시범 주차장 조성

시는 토지주 의견에 따라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천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과 더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은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3월 조성, 4월 운영 개시…추가 대상지 발굴 예정

시는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경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 전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개발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을 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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