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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추진상황 “군의회 보고 의무 조항 신설, 전시행정 협약 급제동!”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8.12 20:42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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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현 군의원,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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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의회 이상현 의원 [사진 =NGN뉴스 DB]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앞으로는 무분별한 업무협약(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 이상현 의원이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일부 제정 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일부 제정 안의 주요 골자는 관련 조례 제 7조 1항 “사후관리 조항이 신설”된 것.

 

이상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더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에만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협약 추진 상황 등을 연 1회 의회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현 의원은 “그동안 체결된 업무협약을 보면 협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평군인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고양시 등 전국 지자체 41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했더니 업무협약에 관한 사후관리로 추진상황 등을 해당 시·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10년 전인 2011년 7월 가평우체국과 업무협약체결 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서울시, 같은 해 9월 중국 중경시, 2019년 10월 베트남탱화시 인민위원회 등 50여 건이 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업무협약을 수십 건 체결했음에도 가평군 공무원은 물론 군민은 협약 체결 사실과 실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가평군도 진행 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발표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비쳤던 무분별한 MOU 체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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