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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09.18 13:54
  •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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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시설 사용 연료 전환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

- 지역 현안 및 민원 해결 위한 ‘민생’ 입법활동 매진할 것

 

[포천,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국민의 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료를 쉽게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연료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소위로 회부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입법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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