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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인당 100만 원...“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1 14:30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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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다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1억 7천만 원으로, 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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