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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0 12:06
  • 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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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일~31일 온라인, 4월 1일~30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가평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jpg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 기간도 한 달 연장해 운영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정된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산림과 산림소득팀(031-580-2490)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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