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5 12:00
  • 조회수 69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포천 신청사.jpg


[NGN뉴스=포천]정연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5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의 특례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졸업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표고 기준 완화(‘공장’용도에 한하여 적용되던 이중규제 표고 기준을 폐지하고, 산지관리법 표고 기준과 동일 적용])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목(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하의 일반창고 입지가 허용되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도 관련 법령(조례)의 개정(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기준 반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15m 콘크리트 장벽’ 논란…연제창, 국회서 교량화 요구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