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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지만 윤창호법이 살려준 셈?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4.26 15:54
  •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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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의회 안애경 예비후보 "음주운전 2건인데 후보자 검증 통과하고 공천까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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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2022선거.포천]정연수.양상현 기자=국민의힘 경기도당이 6·1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로 공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포천시나선거구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안애경 후보는 두 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 모두 '음주운전'이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11월 1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6년 11월 1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형량을 받았다.


두 건 모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전 전과 기록이다.


사실상, 윤창호법이 안 예비후보를 살려준 셈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이나 자격심사 기준은 과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며 "좀 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3월 31일자로 '포천시의원 예비후보 14명 중 전과기록 10명'이란 제목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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