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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일 예비후보 검찰 고발…유사 사건 대법 판례는?

“K-포천위원회 공범(共犯)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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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2.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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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N 뉴스=포천·가평.연천] 정연수 기자=권신일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K–포천위원회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혐의는 ▶유사 기관설치금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 세 가지이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권신일 예비후보와 K-포천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유사 기관설치금지”를 위반한 ‘공범(共犯)’으로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설치금지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 추진위원회, 연구소·상담소 등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새로 설립, 설치하거나 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관련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일 전 180일(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 명의를 유추할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23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K-포천위원회”라는 조직이 수일 전부터 길거리 현수막과 포스터를 통해 창립총회와 피고발인 권신일 특별초청 강연을 홍보하였고, 

 

이날 피고발인을 특별초청강연자로 초빙한 후, 포천시 관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 권신일의 약력을 홍보하였고, 

 

해당 집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차여행을 해보지 못한 포천 주민들에게 무료 여행을 했던 업적을 홍보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하였다.

 

고발인은 또, 특별초청 강연회에서 피고발인은 포천지역 “대기업유치”가 필요하고, 포천을 잇는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K-방산, K-푸드,K-관광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발인 권신일은 2023.12.12.일 국회의원 포천가평 예비후보 등록 후 했던 기자회견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특별강연에서 했던 것과 같이 “K-방산, K-푸드,K-관광,포천 가평에 KTX, GTX”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은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였던 피고발인 권신일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을 사전에 알고 피고발인 권신일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K-포천위원회를 급조한 다음 특별초청 강연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또, K-포천위원회 홍보용 유인물에 “포천에 히딩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피고발인 권신일도 “제가 포천의 히딩크입니다”라고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권신일 과 K-포천위원회는 동일체,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8.2.4.선고 2006도6067판결)를 살펴보았다.

 

“피고인이 ’OO 사랑운동본부를 통하여 OO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춰볼 때, OO 갑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1.2심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범으로 고발된 ‘K-포천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조직이고, 해당 특별 강연 외엔 별다른 활동이 없다는 점,

 

당일 초청강연자로 권신일(당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밖에 없었던 점과 권신일의 약력 등 홍보가 있었던 점,

 

해당 강연의 내용 전체가 피고발인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해당 조직(K-포천위원회)은 피고발인 권신일을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추정되며,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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