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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가평
    2024-11-20
  • 이재명 재판부 설명자료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 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전제로 함.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 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16
  • [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 새마을지회가 군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해 10월, 3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국 곤명으로 떠난 4박 5일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실상 여행으로, 보조금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군은 여행 비용 중 약 2천만 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현재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행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행 경비의 절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60~7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모습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올해 10월,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또 다시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직무교육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광 성격의 여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10.22일 새마을 회원 30명이 숙소로 이용할 제주 시내 P 호텔. 해당 호텔은 4성급.[출처=P호텔 홈페이지]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길어야 2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락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숙박할 4성급 호텔의 비용도 군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평군은 매년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곤명 여행시 보조금 2천만 원 지원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여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무국 전원이 동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지회는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반환이 10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군은 오히려 5억 원의 빚 보증과 함께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과거의 전력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두 전임 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이 지회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주민들은 “군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목욕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센터를 임대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압력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소 지역일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를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지적하며,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시대에 뒤처진 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단체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평군의 새마을지회가 단순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직무교육’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 불과할 뿐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새벽종이 울렸네~새 아침이…가평군 새마을 30명 ‘제주행’
    ▶가평 위정자들 반세기 전 ‘고장 난 시계’처럼 시대에 역행 ▶‘우수지도자 워크숍’…꼭 비행기 타야 하나? ▶사무국 전원 동행, 전화 안 받아 새마을 ‘개점휴업’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최근 언론보도에 항의하며 4일간 집단행동을 했던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22일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박3일 일정을 보면, 첫날인 오늘(22일)은 한림공원. 카멜리아 힐, 23일 우도(섬)를 여행하고 직무교육을 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은 국립제주박물관, 미디어아트를 여행하기로 돼 있다. 일정표대로 라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 헷갈린다. 2박 3일간 일정에서 직무교육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여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하는 데, 길어야 2시간이고, 약간의 오락 모임을 한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그러나 “거창하게 직무 교육이라곤 말하지만, 솔직히 놀러 가는 거죠”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A 씨의 주장이 맞다면, 직무를 빙자한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이 머물 숙소는 4성급 호텔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매년 군민 세금으로 새마을지회를 떠받든다.   2023년 10.18일, 새마을지회 30여 명이 중국전 기념 촬영을 했다. 군비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갔으나, '세계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출처=새마을 회원이 자랑하며 SNS에 올린 사진 캡처]   작년(23년) 10월18일 새마을 회원 30여 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곤양행 비행기를 탔다. 이때도 군은 여행비의 50%, 총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는 “우수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에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외 막론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굳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사무국 직원 모두가 동행하는 건 예산 낭비다”라는 반론이 크다.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해 중국 곤양 여행에 이어 이날 제주행도 동행했다. 22일 새마을 지회에 사실 확인차 031-582, 2503번으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새마을 운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 등을 겪은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시작하였으나, 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피폐한 상황에서 잘살기 운동으로 태동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과 삶의 행동 철학으로 자리 잡아 국가 성장 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건물 신축 당시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보조금 반환도 10년째 못 갚고 있다. 군은 오히려 5억 원 빚보증 및 사무국 인건비·운영비 명목으로 연 1억 5천여만 원을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부 단체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세력을 앞세운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질·퇴색되었다는 목소리도 절대 작지 않다. 특히, 가평군처럼 군소 단위의 위정자들에겐 절대권력의 단체로 부상했다. 군소 지역의 정치꾼들은 몸집이 커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읍소하고, 떨고’ 있다. 인구가 적을 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는 크다. 또한 이런 지자체일수록 소득수준도 낮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 시대의 건물(왼쪽)과 우리나라의 상징물 롯데월드타워가 시대 변화를 잘 대변한다.   우리는 지금 GDP(국내 총생산량)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바지한 새마을의 공(功)은 분명히 있다.  반세기 전 지어진 주택, 마치 모자 위에 또 모자를 쓴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사진=가평의 한 주택]   하지만 현재의 새마을은 급변하는 현시대와 비교하면 마치 ‘양복에 갓 쓰고, 모자 위에 모자를 쓴 것’과 같다. MZ세대는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말한다. 국민 의식은 급변하고, 수준도 높아졌는데 가평군의 새마을과 위정자들은 ‘고장 난 시계’처럼 50년 전에 매몰돼 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회원에 사과드립니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14일부터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오늘(17일)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시위참가자들께서는 “NGN 뉴스는 사과하라”는 팻말을 들고 “(발행인)정연수는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먼저, 거동도 불편하신 회원분들께 이른 아침부터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게 불편하게 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는 집회신고서에 “허위 보도한 NGN 뉴스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NGN 뉴스에는 왜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여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려면, 원인 제공자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그러나 NGN 뉴스에 단 한 번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단행동부터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요구도 못했으면서 오롯이 집단행동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만 하고 계십니다.   어제(16일) 새마을회원 A 씨(이장)가 자라섬에서 만난 주민 B 씨에게 “새마을회가 차기 군수로 J OO 씨를 낙점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는, 현 군수에 대한 반발 의도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새마을회 주장처럼 NGN 뉴스의 보도가 잘못됐다면, 보도 다음날인 지난 3일 손종기 지회장은 왜 “보도가 맞다. 인력 감축도 해야 하지만 같은 군민이라 곤란하다. 올 김장부터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첨부토록 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실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각설하고, NGN 뉴스는 새마을회가 허위·가짜 뉴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백번이든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백번, 천 번 하겠습니다.   근거를 오늘이라도 제시하셔서 정정이든 사과든 요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개 질의를 통해 언론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비난을 지속하면 모든 책임은 새마을회에 있음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먹고 살기도 팍팍한 시골 동네서, 볼꼴 사나운 시위로 ‘눈과 귀가 오염’됐을 군민들께는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7

실시간 탐사보도/끝까지판다 기사

  •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가평
    2024-11-20
  • 이재명 재판부 설명자료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 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전제로 함.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 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16
  • [끝까지 판다] 가평군 태양광 ‘카르텔’ 의혹…군의원·업자·브로커 ‘큰 그림’ 그렸다
    가평군 북면 명지산 주차장, 태양광 설치전과 설치후 모습[ 위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로 제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리 제한 축소 주도한 A 의원 ‘입장’ 밝혀야 ▶거리 축소되면 가평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변한다. 군민들 우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의원. 업자·브로커 등이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는 ▶주택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게 했다.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최정용 의원이 발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의원 A 씨가 군 도시과에 제한 거리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 기구인 군의원이 집행부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의원 A씨가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현행 500미터에 100~200미터 이내로 대폭 축소를 시도한 배경에 업자와 브로커 B씨가 등장한다.   브로커 B 씨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법인을 만들어 사전 준비를 한 것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브로커 B 씨가 군의원 A 씨에게 거리 축소를 청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A 의원은 B 씨와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건설업자는 B 씨의 소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군의원 A 씨가 3-4개월여 전부터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자와 만난 A 의원은 “태양광 설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경기도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경기도의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 운동)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될 것을, 집행부에 비공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혹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A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직답을 피했다.   가평 관내 태양광 사업자 K 씨는 “군의원이 조례를 100~200미터로 축소하면, 군유지와 명지산 등 공용 주차장에 ‘태양광 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2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 500미터인 거리를 200미터로 조례를 개정하면 (웃으면서) 군청 앞 마당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거리 제한을 축소하면, 가평군 소유 유휴지와 유원지 등 공용주차장 등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태양광 사업자 H 씨는 “옛 경춘선 철도 용지(하천리)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미관 및 환경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는데, 만약 거리 제한이 축소되면 가평군은 태양광 공화국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는 특정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건물도 머지않아 태양광 패널로 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브로커 B 씨는 가평 지역 주요 이슈 때면 민심을 선동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그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을 설립해 놓고 물밑에서 태양광 이권 사업에 앞장선다는 의혹도 받는다.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이 현행보다 축소되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가평군 임야는 태양광 발전소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동쪽 야산(위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로 환경파괴와 경관을 크게 훼손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업자와 브로커와 결탁해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A 의원은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군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 군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 카르텔 의혹’이 보도된 5일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06
  • [끝까지 판다]가평군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움직임...배경은 ‘커넥션?!’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의회(의장 김경수)의 압력을 받은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현행 가평군 태양광 조례는 ▶사업 부지는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조례는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 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이처럼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 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한 가평군이 거리 제한 등을 축소하려는  배경에, 군 의원 A 씨.△△에너지 협동조합 B 씨. J 그룹 C 씨 등이 거론된다.  최근 군과 군의회에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의혹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가 있다.   해당 조합 등기부엔 “에너지 자립체계를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소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함”이설립 목적이다.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풍력발전을 말한다.   B 씨는 군의원 A 씨에게 건설업자 C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 A 씨가 민원을 빌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요구한 건,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욱 쉽게 확대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군의원 A 씨는 “B 씨와 J 씨를 만나 거리 제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건, 가평군의 현행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강화돼 있어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구는 소멸하고 대체 작물도 없어 태양광이라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리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행 태양광 관련 조례는5년 전 설악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질 때, 의회가 환경 보존을 위해 최정용 의원이 발의하면서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가 의결할 일이다. 하지만 A 의원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 OO 과장에게 비공식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의원 A 씨가 5년 전 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다시 의회가 축소 개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집행부가 먼저 개정을 요구하면 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A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자에게 "제한 거리 축소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배경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와 업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다. 군의원이 거리 제한 완화를 OO 과장에게 요구한 후, △△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민원을 군과 의회에 제출했다. 군의원 A 씨와 B 씨, 업자 J 씨 등이 사전에 짜고 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가 2년전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도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카르텔 의혹도 B 씨의 작품으로, 그가 건설업자 J 씨를 끌어드린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J 씨가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직함을 갖고 있는 B 씨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보가 확인한 건설업자 J 씨의 직함은 '종합건설 O그룹 회장. K(주) 회장. (주)S 회장. C사 회장·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등 5가지에 이른다. 가평군 북면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진 J 씨는, 최근 읍내에 2만 여평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15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B 씨는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조례 개정 민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04
  • [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 새마을지회가 군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해 10월, 3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국 곤명으로 떠난 4박 5일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실상 여행으로, 보조금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군은 여행 비용 중 약 2천만 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현재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행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행 경비의 절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60~7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모습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올해 10월,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또 다시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직무교육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광 성격의 여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10.22일 새마을 회원 30명이 숙소로 이용할 제주 시내 P 호텔. 해당 호텔은 4성급.[출처=P호텔 홈페이지]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길어야 2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락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숙박할 4성급 호텔의 비용도 군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평군은 매년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곤명 여행시 보조금 2천만 원 지원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여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무국 전원이 동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지회는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반환이 10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군은 오히려 5억 원의 빚 보증과 함께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과거의 전력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두 전임 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이 지회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주민들은 “군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목욕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센터를 임대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압력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소 지역일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를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지적하며,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시대에 뒤처진 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단체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평군의 새마을지회가 단순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직무교육’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 불과할 뿐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새벽종이 울렸네~새 아침이…가평군 새마을 30명 ‘제주행’
    ▶가평 위정자들 반세기 전 ‘고장 난 시계’처럼 시대에 역행 ▶‘우수지도자 워크숍’…꼭 비행기 타야 하나? ▶사무국 전원 동행, 전화 안 받아 새마을 ‘개점휴업’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최근 언론보도에 항의하며 4일간 집단행동을 했던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22일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박3일 일정을 보면, 첫날인 오늘(22일)은 한림공원. 카멜리아 힐, 23일 우도(섬)를 여행하고 직무교육을 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은 국립제주박물관, 미디어아트를 여행하기로 돼 있다. 일정표대로 라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 헷갈린다. 2박 3일간 일정에서 직무교육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여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하는 데, 길어야 2시간이고, 약간의 오락 모임을 한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그러나 “거창하게 직무 교육이라곤 말하지만, 솔직히 놀러 가는 거죠”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A 씨의 주장이 맞다면, 직무를 빙자한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이 머물 숙소는 4성급 호텔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매년 군민 세금으로 새마을지회를 떠받든다.   2023년 10.18일, 새마을지회 30여 명이 중국전 기념 촬영을 했다. 군비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갔으나, '세계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출처=새마을 회원이 자랑하며 SNS에 올린 사진 캡처]   작년(23년) 10월18일 새마을 회원 30여 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곤양행 비행기를 탔다. 이때도 군은 여행비의 50%, 총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는 “우수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에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외 막론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굳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사무국 직원 모두가 동행하는 건 예산 낭비다”라는 반론이 크다.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해 중국 곤양 여행에 이어 이날 제주행도 동행했다. 22일 새마을 지회에 사실 확인차 031-582, 2503번으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새마을 운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 등을 겪은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시작하였으나, 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피폐한 상황에서 잘살기 운동으로 태동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과 삶의 행동 철학으로 자리 잡아 국가 성장 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건물 신축 당시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보조금 반환도 10년째 못 갚고 있다. 군은 오히려 5억 원 빚보증 및 사무국 인건비·운영비 명목으로 연 1억 5천여만 원을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부 단체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세력을 앞세운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질·퇴색되었다는 목소리도 절대 작지 않다. 특히, 가평군처럼 군소 단위의 위정자들에겐 절대권력의 단체로 부상했다. 군소 지역의 정치꾼들은 몸집이 커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읍소하고, 떨고’ 있다. 인구가 적을 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는 크다. 또한 이런 지자체일수록 소득수준도 낮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 시대의 건물(왼쪽)과 우리나라의 상징물 롯데월드타워가 시대 변화를 잘 대변한다.   우리는 지금 GDP(국내 총생산량)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바지한 새마을의 공(功)은 분명히 있다.  반세기 전 지어진 주택, 마치 모자 위에 또 모자를 쓴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사진=가평의 한 주택]   하지만 현재의 새마을은 급변하는 현시대와 비교하면 마치 ‘양복에 갓 쓰고, 모자 위에 모자를 쓴 것’과 같다. MZ세대는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말한다. 국민 의식은 급변하고, 수준도 높아졌는데 가평군의 새마을과 위정자들은 ‘고장 난 시계’처럼 50년 전에 매몰돼 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회원에 사과드립니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14일부터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오늘(17일)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시위참가자들께서는 “NGN 뉴스는 사과하라”는 팻말을 들고 “(발행인)정연수는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먼저, 거동도 불편하신 회원분들께 이른 아침부터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게 불편하게 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는 집회신고서에 “허위 보도한 NGN 뉴스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NGN 뉴스에는 왜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여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려면, 원인 제공자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그러나 NGN 뉴스에 단 한 번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단행동부터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요구도 못했으면서 오롯이 집단행동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만 하고 계십니다.   어제(16일) 새마을회원 A 씨(이장)가 자라섬에서 만난 주민 B 씨에게 “새마을회가 차기 군수로 J OO 씨를 낙점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는, 현 군수에 대한 반발 의도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새마을회 주장처럼 NGN 뉴스의 보도가 잘못됐다면, 보도 다음날인 지난 3일 손종기 지회장은 왜 “보도가 맞다. 인력 감축도 해야 하지만 같은 군민이라 곤란하다. 올 김장부터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첨부토록 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실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각설하고, NGN 뉴스는 새마을회가 허위·가짜 뉴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백번이든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백번, 천 번 하겠습니다.   근거를 오늘이라도 제시하셔서 정정이든 사과든 요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개 질의를 통해 언론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비난을 지속하면 모든 책임은 새마을회에 있음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먹고 살기도 팍팍한 시골 동네서, 볼꼴 사나운 시위로 ‘눈과 귀가 오염’됐을 군민들께는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7
  • 군민, “X는 짖어도 진실의 기차는 달린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14일부터 가평군청 앞에서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본보를 정조준하고 사흘째 시위중이다. 17일은 종합운동장에서 NGN 뉴스 규탄 궐기대회에 이어 거리 행진도 예고했다.   시위에 앞서 새마을지회는 지난 11일,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NGN 뉴스가 새마을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려고 집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위 보도의 정의는 논점에 따라 법원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백번 양보해 본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새마을회 주장이 맞아도,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는 엄격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허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법인·단체 포함)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피해 신청인은 언론사의 보도가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 정정보도 또는 반론 보도, 손해배상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언중위는 신청인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피해자)과 언론사 대표 또는 해당 기자를 출석시켜 중재위원회(위원장 부장판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한다. 중재위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다만, 피해 구제 신청은 보도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보도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본보의 새마을회 관련 ‘보조금’ 보도는 지난 2일이었다. 따라서 새마을회는 허위 보도였다면 언중위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새마을회는 그러나 언중위 또는 본보에 허위 보도는 물론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는 2일 오후 6시 14분에 보도됐다. 그리고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33분 손종기 지회장은 기자와 8분간 통화에서, 본보의 보도에 대해 “제대로 보도했다.”라고 평가했다. (위 유튜브 동영상 클릭)   그는 또 “사무국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라면서 “그러나 같은 군민인 사무국 직원을 (자르는 게) 감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도 했다.   보도 후 12일간 피해 구제 또는 정정보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으나, 새마을회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손 지회장은 오히려 “본보의 보도가 맞다. 할 말이 없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동의하나 같은 군민을 잘라내는 건 어렵다.”라고 말했다.   새마을회는 집회신고서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새마을회의 본보에 대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확장성’도 없다.   본보는 지난해 새마을회 김장담그기에 대한 의혹,그리고 군으로부터 2천만 원을 보조받아 중국 곤양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본보는 당시 보도에 앞서 사실확인을 위해 사무국장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도,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새마을회에 대한 이런 비판 기사로 본보에 대한 앙금이 쌓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중 3일 본보의 보도 중 보조금 숫자를 잘못 표기했다는 군청 관계자의 지적을 듣고 곧바로 정정한 것을 빌미로, 허위 보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단체행동은 알권리를 보도한 언론의 ‘입틀막’을 위한 것으로밖엔 설명이 안 된다.   새마을회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다면서 현수막에 “NGN 뉴스의 거짓 기사로 선량한 가평군민이 병들어가고 있다.” “당신도 거짓 기사에 당할 수 있다.” “군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NGN 뉴스에 당하지 맙시다.” 등등의 선정적인 문구로 군민을 왜곡·선동하고 있다.   허위 사실은 NGN 뉴스가 아니라 새마을회가 하고 있다. 본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회는 본보의 거짓 기사로 선량한 군민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 기사가 무엇인지, 누가 병들어 가고 있는지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또한 현수막에 “군민이 NGN 뉴스 허위기사에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법상 완성형으로 이미 피해자가 있다는 것으로, 이 또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마을회의 집단행동에 대한 군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한다. 군민 A 씨는 “X는 짖어도 진실의 기차는 달리니 힘내”라고 격려했다. 군민 B 씨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라면서, “봉사만 하는 순진한 회원들을 꼬드겨 밥그릇 챙기려는 얄팍한 속셈에 놀아나는 게 안타깝다”라고 했다.   보훈 단체장 P 씨는 “군으로부터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 최대 수혜자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범인으로 의심된다”라고 했다.   본보는 새마을회 집단행동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평군이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사무국 직원 급여, 연 1억 5천여만 원 등이 적당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6
  • 가평군 새마을 보조금 특혜 논란…포천·홍천.횡성보다 최대 7배
    ▶사무국 보조금 가평 1억 5천. 포천 6,900. 홍천 6,300. 횡성 5,000만 원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출한 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 최대 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22년~24년 7월까지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24억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14개 보훈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가평군 새마을의 1/10에 불과했다.   ▣가평군 새마을 사무국 인건비, 타 시군보다 두 배 더 많다   가평군은 새마을지회 사무국 직원은 3명. 군은 이들 인건비로 23년 7,200만 원, 24년 7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가평군과 인구가 비슷한 홍천군(6만7천 명)은 사무국 직원(2명) 인건비로 연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의 절반 수준이다.   횡성군도 새마을 사무국 직원(2명,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연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가평군 보다 인구수가 2배(14만 명) 더 많은 포천시도 사무국 직원(2명) 인건비로 연 6,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평군은 포천시. 홍천군. 횡성군 보다 새마을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다.   ▣타 시군 보다 가평군 새마을 사무국 직원 더 많은 이유   가평군 새마을지회 사무국엔 총 3명이 근무한다. 반면 횡성군과 홍천군은 각각 정규직 두 명이 근무한다. 다만 횡성군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지원 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새마을 보조금이 아닌 타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다.   가평군 보다 인구가 두 배 더 많은 포천시 새마을지회도 직원 두 명이 업무를 한다. 포천시. 홍천군.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새마을 관련 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무국 직원 두 명이 근무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다.   가평군 새마을 지회도 사무국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손종기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국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데 같은 군민인데 (자르면)욕먹는 게 두렵다”라고 말했다. 지회장의 주장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평군 새마을, 보조금으로 해외여행…‘타 시군은 꿈도 못 꾼다’   가평군 새마을 회원 30여 명은 지난해 11월 보조금 2천만 원으로 중국 곤양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했다. 횡성군청 관계자도 “가평군처럼 관변단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라고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새마을 사무국 직원 인건비도 100%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공분야 의존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평군도 우리 군(홍천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라고 했다.   ▣ 타 시군 보다 가평군 새마을 김치 담그기 등 '선심성' 넘친다   가평군은 새마을 지회에 김장.고추장.된장 담그기에 매년 1억 원 가까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포천시는 “22년부터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보조금 87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라고 밝혔다.   홍천군과 횡성군은 고추장.된장.간장은 아예 없고, 대신 가평군처럼 김장 담그기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평군처럼 매년 7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홍천군은 올 김장 비용으로 보조금 1,680만 원을 지원해 1,000가구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 김장 비용이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1,600여만 원으로 어떻게 1천 가구에 나눠 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새마을에서 자부담하므로 가능하다”라고 했다. 가평군 새마을지회의 봉사(?)와 차원이 다르다.   횡성군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가평군과 사뭇 다르다. 횡성군은 올 김장 비용으로 6,7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횡성군은 가평군처럼 새마을 지회가 김장을 독점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보조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 처음 공개 모집을 통해 횡성군 새마을 부녀회가 선정돼 김장을 한다고 말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김치 담그기 주체를 공개 모집하는 건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봉사의 참뜻, 양질의 김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가평 새마을지회에서 1천여만 원어치의 김치가 사리진 의혹(?)도 새마을의 독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군에 갚아야 할 빚이 4억 5천만 원 있다. 또한 목욕탕 등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 원을 추가 대출하였고 군은 빚보증했다. 자생능력도 없으면서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무국장은 연 5천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가평 새마을지회가 ‘神의 직장’으로 전락했다.   봉사라는 미명 뒤에 숨어 악취가 진동하는 일부 회원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선량한 회원을 선동하고,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는 치졸함이 시위의 원인이라고,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회원과 군민은 지적한다.   시위를 지켜본 군 관계자는 “시위 목적도 없을 뿐 아니라 허위 보도 주장이 맞다면 언론중재위 등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 되는 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새마을 회원 H 씨는 “내부에서 시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라면서 “일부 회원이 표를 담보로 군민 위에 군림하고, 군수를 길들여 ‘상왕’ 노릇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전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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