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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5.0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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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조사 결과 총 878건 적발 ‘32명 중징계 요구’
‘선관위 감찰 위헌’ 헌재 판결에 부패 직원 ‘징계 불가’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PNG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 관련 해명을 이와 같이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했으나 이를 묵인했고,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몰염치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7개 시도선관위에서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291차례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있었다. 특히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채는 167차례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662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채용절차가 허술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배제 등으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A씨가 2019년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 B씨가 2018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각각 채용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 이뤄졌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이후 관사 제공 등의 특혜도 받아 일부 직원들이 ‘세자’로 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외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 친인척의 위법·편법 채용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선관위 고위직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등의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5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선관위에 대규모 경력경쟁채용을 지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시·도 선관위로부터 직원 자녀들의 채용 사실을 보고받고, 선관위 직원 간 부모·자녀 관계 현황 자료를 직접 작성해 관리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 점검은 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말하거나 ‘가족회사’라고 부르는 등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특혜 채용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헌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감사 자체 취소 못 해도
향후 감사원 헌재 감사 못 해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비리 발표가 있던 이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먼저 선관위에 대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규정이 헌법에 도입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규정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97조)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 범위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이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측이 “감사원법에는 ‘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한다’(24조 3항)고 돼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배척했다. 선관위가 국회와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이상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헌재가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권이 없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32명 중징계 등 감사원의 후속조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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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은 전통” 도덕 관념 사라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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