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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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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 발언이다. 28일 검찰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와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규명’을 언급했다.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변호인단은 “다수당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선거 의혹 해소’에 대해서도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관위의 스스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라며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 차례의 고발 사건·선거 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그 누구도 중앙선관위 서버의 실물을 수사·조사·검증한 예는 없다”라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 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 정리로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으로 계엄령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반국가 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은 국회·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투입 병력 역시 최소한으로 운용됐다며 “돌발 상황·우발적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했다”며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투입한 병력 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국회 장악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 투입됐으며 병력 역시 최소한으로 운용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어 ‘계엄 당일 정치 인사 체포조를 운용’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예방’ 차원의 활동으로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가지지만, 계엄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가 특정될 순 없어서 체포 명단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계엄 계획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전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답하면서도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노 전사령관에 대해 ‘자문 받을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며 “장관은 법에 의해서 외부인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국외 정보 업무를 많이 해서 해외 거점 세력의 국내 선관위 정보, 침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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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종북 주사파·反국가세력 정리 위해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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