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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후보 세력결집 '파랑바람'-정세균(전 총리),양재수,이진용(전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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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NGN 뉴스의 의견문]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4일 김용태 후보가 NGN 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 심의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김용태 후보가 심의위에 신청한 이의 및 불공정 보도 주장은 본보가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 술판. 김용태 후보 후원회장이 식대 “114만 원 결제했다.” 김용태 후보 기자회견 “술판 물타기?”에 대한 것입니다. 심의위로부터 이의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본보는 관련 녹취 파일·카톡 대화 내용, 제보받은 증거 사진 등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및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대신 본보가 삼겹살집에 모였던 사람이 식당 주인은 40명 정도라고 했는데, 본보는 식대 114만 원을 삼겹살 1인분에 1만 5천 원에 팔고 있는 점을 고려, 50~60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은 “과장 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족발집 술판 사진을 찍은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이날 술자리에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면 최소 족발 10접시와 술값 등등 50만 원은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 또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은 NGN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라고 한 보도도 “과장보도”라면서’주의 조치와 함께 심의위의 주의 조치 알림 문을 게재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심의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앞에서 열거한 보도가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한 것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NGN 뉴스는 심의위가 통보한 주의 조치 알림문 1차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이에 심의위는 1차 결정문을 수정해 다시 알려왔습니다. (2차 수정본) 1차는 거두절미하고 ‘과장보도’라는 취지이고, 2차는 NGN 뉴스의 반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NGN 뉴스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족발집 술 파티 사진을 찍은 제보자가 주장한 30여 명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보도 한 것이 과장 보도이고, 식탁에 술병과 족발 10여 접시가 놓인 점을 분석해 30여 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조차 심의위는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삼겹살집 식당 주인의 말을 인용해 “식당 주인, 후원회장 최 씨가 ‘후보 친인척’등 50~60명 식대 냈다”라는 보도 역시 '인원수'를 추정했다는 이유로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 “착수가 아니라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김용태 후보의 “허위,막말, 술 파티의 진위” 등은 판단하지 않고, 신청인의 입장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NGN 뉴스는 심의위의 주의 알림문 개재의 통보를 전면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 하였음을 본보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의견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재심 청구 전문입니다] 재심청구 사유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작성한 언론보도의 경우, ①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② 이러한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있으며, ③ 이의신청인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하여 이의신청인의 의견 역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기타 후속 취재를 통하여 기존에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입장에서 청구인 작성의 언론보도가 볼공정하다는 점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습니다. 라. 더구나 이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언론보도가 취재된 내용을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여 불공정하다고만 하였을 뿐, 즉 결론만 밝혔을 뿐 어느 부분에서 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이유는 생략되어 적법한 심의결과 통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 나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통보는 행정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위헌적인 행정법규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 또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귀 위원회의 요구에 근거를 제출해 마땅 하나, 취재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건이 어디로 배당되고 수사에 착수 했다고 전한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 되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과의 신뢰는 심의 결과를 개제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2024. 4. 8.자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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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후보(포천.가평) 청평면 유세 '양재성 의원(가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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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부의장(가평군의회) "딱 3Km만 연장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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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도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NGN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애리조나 피닉스를 찾아 인텔에 당초 예상을 웃도는 195억 달러(약 26조 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지원계획을 밝힌 것은 2020년 대선에서 0.4%포인트 차로 신승했던 핵심 경합주 애리조나에서 경제 성과를 부각해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주일 전인 13일에는 위스콘신 밀워키로 날아가 33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3600만 달러 규모 밀워키 현지 인프라 예산을 비롯해 조지아 애틀랜타 내·외곽 연결도로(1억5800만 달러),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고속도로 포장(1억5900만 달러) 등 상당수가 경합주에 집중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은 11월 대선 때문이다.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곳은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에 노스캐롤라이나를 더한 7개 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선거운동 및 각종 정책·공약 역시 경합주에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는 3월을 ‘행동의 달’로 명명하고 6주 동안 3000만 달러 규모 TV·디지털 광고를 시작했는데 미 전역이 아닌 7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했다. 선거운동 사무소 100곳을 열고 신규 운동원 350명을 채용하는 계획도 경합주에서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미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고 공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운송노조 팀스터스를 만난 것 역시 경합주의 힘이다. ‘러스트벨트’의 노조원 수는 215만 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도 안 되지만, 경합주 절반인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표심을 좌우한다. 경합주는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성명을 냈다.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갈등에도 가자지구 휴전을 밀어붙이는 건 미시간 인구의 2.1%인 아랍계 유권자들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합주에 집중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를 보면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뉴욕 등이 주별 인구순위 1∼4위지만 각각 민주당 지지(캘리포니아·뉴욕), 공화당 지지(텍사스·플로리다)가 확실해 대선 표 계산에서는 찬밥 신세다. 그나마 인구가 많은 주는 텃밭 관리 차원에서 관심이라도 두지만, 유권자 및 선거인단 수마저 적은 ‘묻지 마 지지주’는 대선 내내 후보 발길 한번 닿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치인이 잡은 물고기(유권자)에게 관심 두지 않는 것은 총선을 앞둔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정 정당이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유권자 아닌 당 지도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사회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만은 관성대로 투표하는 대신 주인답게 내 지역·국가에 도움될 후보·정당을 찍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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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NGN 뉴스의 의견문]
-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4일 김용태 후보가 NGN 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 심의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김용태 후보가 심의위에 신청한 이의 및 불공정 보도 주장은 본보가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 술판. 김용태 후보 후원회장이 식대 “114만 원 결제했다.” 김용태 후보 기자회견 “술판 물타기?”에 대한 것입니다. 심의위로부터 이의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본보는 관련 녹취 파일·카톡 대화 내용, 제보받은 증거 사진 등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및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대신 본보가 삼겹살집에 모였던 사람이 식당 주인은 40명 정도라고 했는데, 본보는 식대 114만 원을 삼겹살 1인분에 1만 5천 원에 팔고 있는 점을 고려, 50~60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은 “과장 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족발집 술판 사진을 찍은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이날 술자리에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면 최소 족발 10접시와 술값 등등 50만 원은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 또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은 NGN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라고 한 보도도 “과장보도”라면서’주의 조치와 함께 심의위의 주의 조치 알림 문을 게재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심의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앞에서 열거한 보도가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한 것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NGN 뉴스는 심의위가 통보한 주의 조치 알림문 1차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이에 심의위는 1차 결정문을 수정해 다시 알려왔습니다. (2차 수정본) 1차는 거두절미하고 ‘과장보도’라는 취지이고, 2차는 NGN 뉴스의 반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NGN 뉴스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족발집 술 파티 사진을 찍은 제보자가 주장한 30여 명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보도 한 것이 과장 보도이고, 식탁에 술병과 족발 10여 접시가 놓인 점을 분석해 30여 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조차 심의위는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삼겹살집 식당 주인의 말을 인용해 “식당 주인, 후원회장 최 씨가 ‘후보 친인척’등 50~60명 식대 냈다”라는 보도 역시 '인원수'를 추정했다는 이유로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 “착수가 아니라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김용태 후보의 “허위,막말, 술 파티의 진위” 등은 판단하지 않고, 신청인의 입장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NGN 뉴스는 심의위의 주의 알림문 개재의 통보를 전면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 하였음을 본보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의견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재심 청구 전문입니다] 재심청구 사유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작성한 언론보도의 경우, ①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② 이러한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있으며, ③ 이의신청인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하여 이의신청인의 의견 역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기타 후속 취재를 통하여 기존에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입장에서 청구인 작성의 언론보도가 볼공정하다는 점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습니다. 라. 더구나 이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언론보도가 취재된 내용을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여 불공정하다고만 하였을 뿐, 즉 결론만 밝혔을 뿐 어느 부분에서 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이유는 생략되어 적법한 심의결과 통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 나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통보는 행정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위헌적인 행정법규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 또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귀 위원회의 요구에 근거를 제출해 마땅 하나, 취재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건이 어디로 배당되고 수사에 착수 했다고 전한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 되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과의 신뢰는 심의 결과를 개제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2024. 4. 8.자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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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NGN 뉴스의 의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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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후보,‘포천 스타필드 유치’,‘가평 제2에버랜드’등 지역발전 공약 발표!
-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박윤국 후보가 ‘포천 스타필드 유치’, ‘가평 제2에버랜드 유치’등 지역발전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가평·포천 지역 발전 공약으로, 포천 공약 주요 내용은 ▲포천 스타필드 유치 ▲포천-강남 30분, GTX-G 노선 신설 ▲대학 입시 접경지역 특별 전형 신설 ▲송우IC 설치 ▲건화휴게소-선단 IC 6차선 확장 ▲신북-만세교리 IC 연장 등이 있으며, 가평 공약 주요 내용은 ▲제2에버랜드 유치 ▲경기북부 최대 영어마을 유치 ▲대학입시 접경지역 특별 전형 신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악 IC 연장 ▲설악면 노인복지관(실내수영장 포함) 설립 ▲북면 적목리-일동면 화대리 도로개설 등이 있다. 박 후보는 지역 발전 공약 발표와 함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막판 표심 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을 거쳐 군수와 3선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의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며 탁월한 행정력과 입법을 거치며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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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NGN 뉴스의 의견문]
-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4일 김용태 후보가 NGN 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 심의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김용태 후보가 심의위에 신청한 이의 및 불공정 보도 주장은 본보가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 술판. 김용태 후보 후원회장이 식대 “114만 원 결제했다.” 김용태 후보 기자회견 “술판 물타기?”에 대한 것입니다. 심의위로부터 이의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본보는 관련 녹취 파일·카톡 대화 내용, 제보받은 증거 사진 등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및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대신 본보가 삼겹살집에 모였던 사람이 식당 주인은 40명 정도라고 했는데, 본보는 식대 114만 원을 삼겹살 1인분에 1만 5천 원에 팔고 있는 점을 고려, 50~60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은 “과장 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족발집 술판 사진을 찍은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이날 술자리에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면 최소 족발 10접시와 술값 등등 50만 원은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 또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은 NGN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라고 한 보도도 “과장보도”라면서’주의 조치와 함께 심의위의 주의 조치 알림 문을 게재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심의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앞에서 열거한 보도가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한 것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NGN 뉴스는 심의위가 통보한 주의 조치 알림문 1차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이에 심의위는 1차 결정문을 수정해 다시 알려왔습니다. (2차 수정본) 1차는 거두절미하고 ‘과장보도’라는 취지이고, 2차는 NGN 뉴스의 반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NGN 뉴스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족발집 술 파티 사진을 찍은 제보자가 주장한 30여 명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보도 한 것이 과장 보도이고, 식탁에 술병과 족발 10여 접시가 놓인 점을 분석해 30여 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조차 심의위는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삼겹살집 식당 주인의 말을 인용해 “식당 주인, 후원회장 최 씨가 ‘후보 친인척’등 50~60명 식대 냈다”라는 보도 역시 '인원수'를 추정했다는 이유로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 “착수가 아니라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김용태 후보의 “허위,막말, 술 파티의 진위” 등은 판단하지 않고, 신청인의 입장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NGN 뉴스는 심의위의 주의 알림문 개재의 통보를 전면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 하였음을 본보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의견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재심 청구 전문입니다] 재심청구 사유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작성한 언론보도의 경우, ①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② 이러한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있으며, ③ 이의신청인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하여 이의신청인의 의견 역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기타 후속 취재를 통하여 기존에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입장에서 청구인 작성의 언론보도가 볼공정하다는 점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습니다. 라. 더구나 이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언론보도가 취재된 내용을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여 불공정하다고만 하였을 뿐, 즉 결론만 밝혔을 뿐 어느 부분에서 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이유는 생략되어 적법한 심의결과 통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 나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통보는 행정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위헌적인 행정법규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 또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귀 위원회의 요구에 근거를 제출해 마땅 하나, 취재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건이 어디로 배당되고 수사에 착수 했다고 전한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 되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과의 신뢰는 심의 결과를 개제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2024. 4. 8.자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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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NGN 뉴스의 의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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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후보,‘포천 스타필드 유치’,‘가평 제2에버랜드’등 지역발전 공약 발표!
-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박윤국 후보가 ‘포천 스타필드 유치’, ‘가평 제2에버랜드 유치’등 지역발전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가평·포천 지역 발전 공약으로, 포천 공약 주요 내용은 ▲포천 스타필드 유치 ▲포천-강남 30분, GTX-G 노선 신설 ▲대학 입시 접경지역 특별 전형 신설 ▲송우IC 설치 ▲건화휴게소-선단 IC 6차선 확장 ▲신북-만세교리 IC 연장 등이 있으며, 가평 공약 주요 내용은 ▲제2에버랜드 유치 ▲경기북부 최대 영어마을 유치 ▲대학입시 접경지역 특별 전형 신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악 IC 연장 ▲설악면 노인복지관(실내수영장 포함) 설립 ▲북면 적목리-일동면 화대리 도로개설 등이 있다. 박 후보는 지역 발전 공약 발표와 함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막판 표심 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을 거쳐 군수와 3선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의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며 탁월한 행정력과 입법을 거치며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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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후보,‘포천 스타필드 유치’,‘가평 제2에버랜드’등 지역발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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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컨설팅 실시
-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공직기강 확립 컨설팅의 목적은 3대 중대 비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가 가져야할 태도와 행동을 교육 및 지도하는데 있다. 가평소방서(서장 최진만)는 2024년 3대 중대 비위 근절 대책의 일환인 ‘24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 주관으로 ▲공직기강 확립 추진방향 ▲최근 공직 비위 사례 공유▲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이번 컨설팅은 민선 8기 3년 차에 따라 도민 신뢰 제고 필요 및 기관장의 관리 책임이 강조되는 중요한 시기다. 최근에는 비위 건수는 감소했으나 비위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실시하게 되었다. 가평소방서는 중대 비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중대 비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앞장서겠다.”라며, “봄철 각종 축제 및 행사로 가평을 찾아오는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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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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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도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 [NGN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애리조나 피닉스를 찾아 인텔에 당초 예상을 웃도는 195억 달러(약 26조 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지원계획을 밝힌 것은 2020년 대선에서 0.4%포인트 차로 신승했던 핵심 경합주 애리조나에서 경제 성과를 부각해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주일 전인 13일에는 위스콘신 밀워키로 날아가 33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3600만 달러 규모 밀워키 현지 인프라 예산을 비롯해 조지아 애틀랜타 내·외곽 연결도로(1억5800만 달러),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고속도로 포장(1억5900만 달러) 등 상당수가 경합주에 집중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은 11월 대선 때문이다.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곳은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에 노스캐롤라이나를 더한 7개 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선거운동 및 각종 정책·공약 역시 경합주에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는 3월을 ‘행동의 달’로 명명하고 6주 동안 3000만 달러 규모 TV·디지털 광고를 시작했는데 미 전역이 아닌 7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했다. 선거운동 사무소 100곳을 열고 신규 운동원 350명을 채용하는 계획도 경합주에서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미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고 공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운송노조 팀스터스를 만난 것 역시 경합주의 힘이다. ‘러스트벨트’의 노조원 수는 215만 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도 안 되지만, 경합주 절반인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표심을 좌우한다. 경합주는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성명을 냈다.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갈등에도 가자지구 휴전을 밀어붙이는 건 미시간 인구의 2.1%인 아랍계 유권자들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합주에 집중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를 보면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뉴욕 등이 주별 인구순위 1∼4위지만 각각 민주당 지지(캘리포니아·뉴욕), 공화당 지지(텍사스·플로리다)가 확실해 대선 표 계산에서는 찬밥 신세다. 그나마 인구가 많은 주는 텃밭 관리 차원에서 관심이라도 두지만, 유권자 및 선거인단 수마저 적은 ‘묻지 마 지지주’는 대선 내내 후보 발길 한번 닿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치인이 잡은 물고기(유권자)에게 관심 두지 않는 것은 총선을 앞둔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정 정당이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유권자 아닌 당 지도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사회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만은 관성대로 투표하는 대신 주인답게 내 지역·국가에 도움될 후보·정당을 찍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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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도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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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후보, ‘경기도 GTX-G 포천 노선안 발표’ 적극 환영
-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박윤국 후보가 1일 발표된 ‘경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노선안’에 GTX-G 포천 노선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비쳤다. 박윤국 후보는 포천-강남 30분 생활권을 완성할 GTX-G 노선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GTX-G 노선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주요 경유지는 인천 숭의∼KTX 광명역∼사당∼논현∼건대입구∼구리∼동의정부∼포천이다. 사업비는 7조6790억원으로 추산된다. G노선이 개통하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KTX 광명역까지 43분 걸린다. 박 후보는 포천 GTX-G 노선, 가평 GTX-B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평· 포천을 수도권 광역교통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을 거쳐 군수와 3선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의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며 탁월한 행정력과 입법을 거치며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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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후보, ‘경기도 GTX-G 포천 노선안 발표’ 적극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