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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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항소심 求刑(구형)의 의미는!
       -인격 모욕, 정 씨 '재력 과시의 場'으로 끝난 항소심 -1심과 달라진 것 없이 '증인들 역공 맞고 끝'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8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 오는 8월 21일 선고만 남았다.   이날 구형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논고(論告)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특성상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인 피고인 정 씨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상당 부분이 공소 사실에 부합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무슨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 아무개를 징역 1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검사가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판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거와 검사의 구형,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을 아는 사람들은 검사의 구형량을 기준으로 판결 결과를 예측하곤 한다. 일반 형사 사건이 검사 구형량의 1/2가량으로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8일 검찰이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재판부에 요구한 구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이고, 둘째는 '무고' 혐의다.   첫째 구형은 징역10월, 두 번째 구형량은 징역 8개월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자금법은, 피고인 추 씨가 정 씨에게 빌려 온 돈을 김 군수 선거에 사용했다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북창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뇌물 수수는 공단 이사장 자리에 가려는 피고인 최 씨로부터 북창동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10월과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그리고 징역8월 구형을 받은 무고 혐의는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 직전 피고인 정 씨가 당시 후보였던 김 군수를 공천을 못 받게 할 목적으로 지방신문에 제보한 북창동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른바 성 접대 의혹 보도가 나가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 정 씨와 신문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은 정 씨의 제보를 사실로 본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정 씨는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김 군수를 무고로 불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그리고 추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 씨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심증을 굳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최 피고인은 추 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김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폭한 피고인 정 씨도 추 씨에게 빌려준 돈이 김 군수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정 씨도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징역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4명 모두를 1심과 같은 형량과 추징금 벌금 등을 구형했다.    2018년 4월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을 순서대로 보면, 북창동 사건 언론 보도~정 씨 검찰 제보~검찰 압수수색~추 씨 소환조사(별건 구속)~검찰 김. 최 소환 조사(2018.12.11.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시작(2019.1차 재판~20차 재판)~1심 무죄판결(2019.8.30)~검찰 항고~항소심리종결(2020.7.8)~항소심 결심(2020.8.21)으로 이어졌다. 장장 28개월 동안 25차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지칠대로 치쳐 만신창이가 되었고, 다음 달이면 최대의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그 다음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기다리고 있으나,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검찰이 8일 재판부에 요구한 구형량을 볼 때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유추가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변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두 번이나 출석한 문 모 씨가 2013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노트 내용은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 오히려 1심에서 다소 미흡했던 작성 시기 등이 피고 측 변호인들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역공"을 맞기도 했다.       피고인 정 씨에 대하여 검찰 측 증인 신문과 반대 심문이 총 5~6시간  설전을 벌였으나, 주장일 뿐 검찰이 제기한 공소 유지를 위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이 6차례 열리는 동안 검찰 공소사실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라기보다는 '개인신상에 대한 모욕', 피고인 정 씨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분위기만 연출되었다.    8일 검찰이 밝힌 항소심 최종 논고에서도 "결정적 증거나 추가 혐의" 없이 1심과 같은 말풍선으로 끝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증거나 혐의를 입증했다면 1심과 똑같은 "판박이 구형을 재탕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정 씨가 2018년 4월, 김성기 군수를 죽이라며(공천을 받지 못하게 막으라는 뜻으로 생각) 정연수 기자에게 직접 건네 준 유인물. 위 적색 표시 안에 2017년 11월 26일 오후 4시 24분에 서울 청담동 모 호텔에 팩스로 보낸 문서이다. 1항을 보면 북창동에 간 날짜가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적혀있다. 눈여겨 볼 것은 언론(중부일보)에 보도된 사건 진실규명...이라는 글자다. 이 내용이 보도 된 것은 2018년 4월이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팩스를 보낸 날짜 보다 앞선 2017년 11월 26일 이전에 언론사가 보도한 과거형(-보도된)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오히려 1심 재판에서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은 북창동 사건에 대해 정 씨가 직접 건냈던 자료를 근거로 NGN 뉴스는 7월 26일 간 것이 맞다는 결정적 보도를 했다. 그러자 정 씨는 NGN 뉴스 정연수 기자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했다. 따라서 북창동에 간 날짜는 정 씨가 주장하는 4~5월경이 아니라 7.26일이 맞다는 것을 피고인 정 씨 스스로 "자백한 자살꼴"이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적용한 "뇌물 수수, 무고, 공직선거법 혐의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과 같은 퍼펙트 무죄 결정이 나올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만약, 항소심 판결 결과가 무죄 결정이 된다면 이번 사건을 기획한 피고인 정 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한다.     일단 NGN 뉴스 정연수 기자에게 누명을 씌워 증거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죗값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단순 무고죄가 아니다. 무고뿐 아니라 1심 법정 증언석에서 재판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위 사실을 증언한 죄, 7~8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기자를 특정하며 “저기 앉아 있는 정연수 기자가 군수 오른팔 역할을 하며 군수를 살리기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말한 명예훼손죄가 기다리고 있다.   2년 넘게 재판을 취재하고 사건을 현미경 처럼 파악하고 있는 NGN 뉴스의 시각은 “진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
    • 가평군
    2020-07-08
  • 검찰, 김성기군수 등 피고인 전원 유죄 구형
      [서울고등법원  NGN 뉴스]정연수기자=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형사제6부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을 보면 김성기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 원, 추징금 652만 4천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 6.13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군수 공천을 탈락 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성접대 의혹을 제보한 정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추씨는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 652만 원을,  피고인 최  씨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폭한 피고인 정 씨도 1심과 같은 정치자금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 심리는 마무리 되었으며, 8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선고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지역 특성상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부고발자인 피고인 정 씨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소명은 충분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원심 재판부가 "법리적 오해와 편견"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최종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성기 군수는 최종 진술에서 지난 2013년 보궐 선거 직후 이번 사건과 유사한 각종 음해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6만 4천여 군민으로부터 진실을 인정받아 3선까지 왔으나, 또 다시 "7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이라며 참담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김 군수는 이어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2년여 동안 소홀히 했던 군정에 전념하고 "군민을 위해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추 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봉사하며 착실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행 하였던 언행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자신과 증인들이 진술한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진실을 믿어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정 구속될 각오로 재판에 임했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진실을 믿어 줄 것을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앞서 피고인 정 씨는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추가 증언을 했으나, 시종일관 김성기 군수와 피고인 추 씨와 최 씨를 몰아 세웠고, 자신은 진실되고 가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구속될 각오로 이번 사건을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30일 피고인 4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 했다.
    • 가평군
    2020-07-08
  • 민주당 경기도당, 동두천시의회 표결 반란에 칼 빼들어 '제명' 조치
        민주당 동두천·연천 여성·청년위, 1인시위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사리사욕 눈먼 정문영은 의장직 사퇴하라”   [동두천=NGN뉴스]양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둘러싸고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홍을 가르는 칼을 빼 들었다.  동두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비례대표)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과의 야합을 통해 의장을 차지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동두천시의회는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들어가 의장에 초선인 정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 재선인 박인범 의원(무소속)을 각각 선출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미래통합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의장선거에선 전반기 의장인 이성수 의장이 3표, 정문영 의원이 4표를 받았다. 부의장은 박인범 의원이 4표, 김운호 의원이 3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은 의장실에 모여 의장에 현 의장인 이성수 의원, 부의장에 김운호 의원, 원내대표에 최금숙 의원을 선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정문영 의원은 의장단 선출 하루 전인 29일 밤 시내 모처에서 미래통합당 김승호·정계숙 의원과 무소속 박인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나 자신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에 박인범 의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 선거판을 뒤집었다.  정문영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승호, 정계숙, 무소속 박인범 의원과 협력해 제8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셈이다. 부의장은 박인범 의원이 선출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당원협의회(위원장 서동욱)는 조만간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 정 의원의 해당 행위를 경기도당에 보고하는 등 탈당 권유를 비롯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급기야 동두천·연천 지역위원회 산하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지난 6일 정문영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당원들은 동두천시의회 앞에서 ‘당권과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정문영 의원은 당장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오전 11시에는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문영은 시민들과 민주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라며 “당헌과 당헌·당규를 앞장서서 지키고 따라야 할 사람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밀실야합과 비열한 담합으로 뒤엎어버리고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시민의 대변인 자질에 앞서 인간으로서 도의적 책임도 없는 추잡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문영은 스스로 자질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음을 자백했다"라며 “시민들 앞에서 그 속물적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해괴한 사태에 경기도당은 정문영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제명당한 것은 정당 비례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은 인간 정문영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소중한 한 표를 주셨다. 이제 민주당원 자격을 상실한 비례대표 정문영은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직 사퇴만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며 “시민들은 정문영의 추잡한 행태를 역겨워하며 분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동두천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정 의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라 비례대표 시의원의 경우, 스스로의 의지로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징계조치를 내려 출당시키거나 제명했을 때는 의원직이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정문영·박인범 의원은 각각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더 크게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소통·협력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 시의회가 동두천 쇄신과 도약의 길잡이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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